
2025년부터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기존 농막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합법적 임시숙소! 귀농·귀촌 준비하신다면 필독입니다.간편한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실제 거주도 가능한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체류형쉼터 설치 허가 기사 보기👆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체험 영농 등을 위해 농촌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든 합법적인 임시숙소입니다. 숙박이 불가능했던 기존 농막의 한계를 넘어서며, 숙박이 가능한 33㎡ 이하의 공간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 하위법령에 따라 정식 제도화되었으며, 농촌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도 적극 활용 중입니다. 쉼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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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 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