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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체류형 쉼터
    농막체류형 쉼터

     

     

     

    2025년부터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농막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합법적 임시숙소! 귀농·귀촌 준비하신다면 필독입니다.

    간편한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실제 거주도 가능한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체험 영농 등을 위해 농촌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든 합법적인 임시숙소입니다. 숙박이 불가능했던 기존 농막의 한계를 넘어서며, 숙박이 가능한 33㎡ 이하의 공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 하위법령에 따라 정식 제도화되었으며, 농촌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도 적극 활용 중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

     

    쉼터 설치 조건 및 가능 면적

     

     

    설치가 가능한 면적은 연면적 33㎡ (약 10평) 이내이며,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

     

    항목 설치 조건
    허가 절차 농지전용허가 불필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필요
    설치 면적 33㎡(10평) 이내
    부속 시설 정화조, 데크, 주차장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
    설치 제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소방도로 미접한 곳
    안전 조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필수



    체류형 쉼터 신청 절차

     

     

    설치를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설치 대상 농지가 입지 제한 지역인지 시·군 허가부서에 사전 확인
    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배치도, 평면도 포함)
    3. 신고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발급
    4. 설치 완료 후 정화조, 전기계량기 안전필증 제출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도 가능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들도 정식 인허가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

     

    Q&A

     

    Q1. 누구나 설치할 수 있나요?

    A. 농지를 소유하거나 사용 가능한 자로,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Q2. 주말용으로만 사용 가능한가요?

    A. 임시숙소로 주말, 체험농업, 단기 체류 목적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Q3. 기존 불법 농막도 전환 가능한가요?

    A. 네, 설치기준만 충족하면 쉼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Q4. 전기·수도는 설치 가능한가요?

    A. 가능하며, 관련 시설은 안전필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Q5. 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A. 현재로선 개인 체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운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농촌 체류형 쉼터는 단순 농막을 넘어 합법적 숙박이 가능한 임시건축물로,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매우 반가운 제도입니다. 규제 없이 농지 위에 주말용 주거공간을 갖출 수 있는 기회이니,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해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시고, 적극 활용해보세요.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정주 유도라는 정책적 목적도 함께 실현하는 이 제도가, 많은 이들의 새로운 삶의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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