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이란? · 만 9세부터 18세 이햐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 청소년증 발급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청소년증은 운전면허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금융기관에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증 사용처 ·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문화 시설,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 할인 및 면제를 제공합니다. · 선불교통카드는 선택적으로 충전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처 ·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 · 대리인 신청(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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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4.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