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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이란?
· 만 9세부터 18세 이햐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 청소년증 발급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청소년증은 운전면허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금융기관에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증 사용처
·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문화 시설,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 할인 및 면제를 제공합니다.
· 선불교통카드는 선택적으로 충전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처
·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
· 대리인 신청(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신청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로 확인 가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청소년증 사진 규격
- 크기: 3.5cm x 4.5cm (가로 x 세로)
- 배경색: 일반적으로 흰색 또는 밝은 색 배경
- 파일 형식: JPG 또는 JPEG 형식으로 제출 (온라인 신청 시)
- 파일 크기: 일반적으로 100KB 이하 (온라인 제출 시)
사진 조건
- 얼굴 비율: 얼굴이 사진 전체의 약 70~80%를 차지해야 합니다.
- 정면 촬영: 정면을 응시하며 얼굴이 또렷하게 보여야 합니다.
- 표정: 입을 다물고 자연스러운 표정 유지 (웃거나 찡그린 표정은 피해야 함)
- 안경: 안경을 착용할 수 있지만,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선글라스는 금지됩니다.
- 머리카락: 눈과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귀가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 모자: 모자, 헤드밴드, 헤드폰 등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 유효 기간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너무 오래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사진 퀄리티: 흐리거나, 과도한 보정, 픽셀이 깨진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상: 일상적인 복장이 권장되며, 제복이나 과도한 장식이 있는 옷은 피해야 합니다.
청소년증 제출(재발급) 서류
본인 신청시 신청 서류
· 발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3.5cm x 4.5cm) 1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도)
▶ 발급신청확인서 필요시 사진 2매 필요.
대리인 신청시 신청 서류
· 발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3.5cm x 4.5cm) 1매
· 개인정보동의서(별도)
☞ 분실하거나 훼손, 기재사항 변경 시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발급도 신청 서류는 같습니다.
6. 청소년증 주의 사항
·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금지.
·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 또는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