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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목차

    1. 신혼부부 및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2. 입주 자격 및 입주 순위

    3. 소득 및 자산 기준

    4. 제출 서류

    5. 임대 조건, 거주 기간

    6. 2024년 공급 물량

    7. 신청 방법

    8. 마치며

     

     

    1. 신혼부부 및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제도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024년 신혼부부 및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되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그리고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입주 자격 및 입주 순위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 가구 : 혼인한 가구 (Ⅱ 유형만)

     

    입주 순위(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결정)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3. 소득 및 자산 기준

    Ⅰ 유형 :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9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Ⅱ 유형 :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120% 이하),

    행복주택 자산 기준 충족

     

     

    4. 제출 서류

    기본 서류

    신분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의 현재 주소와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주민등록증 사본 :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

     

    혼인 관련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 여부와 기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예정일을 증명할 서류 : 혼인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의 서류.

     

    소득 증명서류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 산정에 필요

     

    자산 증명서류

    자동차등록원부 : 신청자와 배우자의 차량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신생아 및 자녀 관련 서류

    출생증명서 : 신생아가 있는 가구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타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장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

     

    서류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해당 지역 공공주택 관리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

    오프라인 제출 : 해당 지역 공공주택 관리기관의 안내에 따라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로 갱신되어야 하며, 각 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과 제출 방법은 공고문이나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5. 임대 조건, 거주기간

    임대 조건

    · I 유형 : 시세의 30~40% 수준

    · Ⅱ 유형: 시세의 70~80% 수준 (보증금 비율이 80%인 준 전세형)

     

    거주기간

    I 유형: 2년(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Ⅱ 유형: 2년(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6. 2024년 공급 물량

    2024년에는 총 4630가구가 공급

    청년 매입임대주택: 2119가구

    신혼부부 및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511가구

     

    신혼,신생아 공급 물량

    7.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은 3, 6, 9, 12월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LH 청약센터 및 각 지역 공공주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마치며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을 갖춘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에 맞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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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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