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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돌봄 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많은 맞벌이 가정은 육아를 돕기 위해 조부모나 가까운 친척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나 친척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자격, 신청 절차,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조부모 돌봄 수당은 조부모 또는 가까운 친척이 육아를 책임지는 가족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맞벌이 부부, 편부모, 다자녀가 있는 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부모나 기타 적격 친척(4촌 이내)이 자녀를 돌보는 경우 보육비라고도 불리는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조부모 돌봄 수당

    서울 지원 자격 및 지원 세부정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적격 아동 : 24~36개월의 자녀를 둔 서울 거주 가정이 대상입니다.

    자녀와 부모 중 1인 이상이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가족 합산 소득이 표준 중위 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 소득의 25%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인 가구 : 7,072,000원

    4인 가구 : 8,595,000원

    5인 가구 : 10,044,000원

     

    지원 유형

    친척 도우미를 위한 보육 비용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예: 조부모, 숙모, 이모, 삼촌 등)이 양육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친족도 대상이 됩니다.

     

    신청 조건

    돌봄 시간: 보호자는 유아 1인당 월 40시간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신청서는 돌봄 활동이 이루어진 다음 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유아 1명: 월 30만원(40시간 보육기준, 시간당 7,500원)

    유아 2명: 월 45만원(60시간 보육 기준, 시간당 11,250원)

    유아 3명: 월 60만원(80시간 보육 기준, 시간당 15,000원)

     

     

    조부모 돌봄 신청 방법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 23개월 아동부터 신청가능합니다.

    3. 서울 모든 정보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4. 회원가입 후 자가 진단을 완료합니다.

    5. 돌봄 서비스 유형(친척 돌봄)을 선택하세요.(사진)

    6.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7. 신청버튼 클릭

     

    몽땅정보 만능키


     

    서울 조부모 돌봄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등을 제출합니다.

    운영시간 및 주의사항

    1.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일 케어 한도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2. 심야시간인 오후 10시~ 06시는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3. 보육비 지원아동(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00~16:00)을 보육인정시간에서 차감합니다.

    4. 어린이집 승,하차의 경우 보육 시작 시간(QR확인)부터 오전 9시까지, 보육 종료 시간(QR확인)까지인 16:00까지만 보육을 인정합니다.

    5. 주말과 공휴일에도 돌봄 활동시 꼭 QR 확인을 해야 인정됩니다.

     

    문의처

    자치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부서

    아이돌봄 담당부서,구청번호

    다산콜센터 02-120

    모니터링 02-810-5158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

     

    경기민원24

     

     

    지원 요구 사항

     

    적격 아동: 24~48개월 사이의 아동.

    거주 요건은 보호자와

    아동 모두 유효한 주민등록을 갖춘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신청 조건

    돌봄 시간 : 보호자는 유아 1인당

    월 40시간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간병인 : 4촌 이내의 친족은 타지역에 거주할 수 있으나,

    사회 가족(이웃)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자녀 1명: 월 30만원,자녀 2명: 월 45만원,자녀 3명: 월 60만원

    신청 방법

    1. 포털검색사이트에서 경기민원24 홈페이지 검색

    2. 경기민원24 에서 상단에 경기민원신청 클릭/p>

    3.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검색(사진 참조)

    4. 신청은 2024년 6월 3일부터 2024년 11월 10일까지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5. 부모는 간병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경기민원 24홈페이지에서 일괄신청하세요.

    경기민원신청

     

     

     

    첨부파일

    경기도 가족돌봄 첨부파일

     

    혜택을 받으시려면 수당 요건을 확인하셔서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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