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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H 전세대출은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저금리로 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차
1. 자격 요건
2. 금리 한도
3. 신청 방법 과정
4. 제출 서류
5. 추가 서류
1. LH 전세대출 자격요건
노숙자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2. 금리 및 한도
이자율 : 연 1~2%의 낮은 금리
대출한도 : 지역별 최대 7천만원,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3. 신청 방법 과정
온라인 신청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https://apply.lh.or.kr)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증 등 필수서류를 제출.
대출 심사는 소득 및 자산 심사 후 진행.
대출 승인 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지급.
추가 정보
거주기간 : 장기 거주 안정을 위해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원 : LH는 보증금 반환 시 보증금 반환을 지원합니다.
임대 사업 정보 : 다양한 임대업 정보는 전세 임대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산 증빙 서류(예금잔고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5. 추가 서류(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의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차상위계층인 경우)
자립준비청년 증명서(자립준비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 퇴원증명서(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인 경우)
LH 가입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후 소득 및 자산조사 과정을 거쳐 대출심사를 진행합니다.
LH가입센터 https://apply.lh.or.kr
2024.06.27 - [분류 전체보기] - 24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준비 과정
2024.06.27 - [분류 전체보기] - 24년 신혼부부와 신생아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