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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지원 대상
3. 지원 내용
4. 신청 서류
5. 지원 절차
6. 취업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
7. 취업 지원 프로그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와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취업 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이행 확보,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등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I유형
· 심사형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선발형 대상자
단, 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 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다음 요건 충족 시 취업 경험 무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가구 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구 단위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됩니다.
II유형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입니다.
·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청년 : 15~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 기간 가산_최대 37세)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무관
3. 지원 내용
I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원
월 50만원 × 6개월 = 최대 300만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 범위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II유형 :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에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 내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4. 신청 서류
- 취업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제출
필요 시 추가 서류
가구 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 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5. 지원 절차
1. 워크넷에 구직 신청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이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서류 제출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RqutRceptMth.do
3. 수급 자격 결정 알림(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취업 활동 계획 수립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6. 취업 활동 계획, 구직활동 의무 이행
7. 2 ~ 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8. 사후 관리
6. 취업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
취업 지원 서비스 : 진단, 경로 설정, 의욕 및 능력 증진, 집중 취업 알선 등
생계 안정 지원 : 구직촉진수당, 취업 활동 비용 지원
7.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 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질문과 답변
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A. 구직촉진수당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월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Q. 구직활동 이행 여부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A. 구직활동 이행 여부는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실적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점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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