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추진 목적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대주인 부모(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이하) 자녀를 양육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경기도 청소년부모 지원계획👇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지원 기준 가구규모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65% (복지급여 지원)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2인 가구3,682,609원2,393,696원2,651,478원3인 가구4,714,657원3,064,527원3,394,553원 지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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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4.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