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발급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2023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은 2024년 5월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경우는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자형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정부24 발급 바로가기 1. 정부24에서 발급하기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비회원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과정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금액증명'을 검색하고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용도 및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주민등록번호 등의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증명 기간을 입력한 뒤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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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