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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한다.
- 만 65세 이상: 매 5년
- 만 75세 이상: 매 3년
이 절차는 운전자가 면허증 발급 이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중 절반만 면허 갱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검사 및 재발급 절차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탭으로 이동한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한다.
적성검사와 재발급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갱신 기한 및 과태료
기한 내 갱신 미이행 시
- 과태료가 부과
- 1종 보통면허: 3만 원
- 2종 보통면허: 2만 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따라서, 대상자는 올해 안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운전자는 자신의 면허증에서 적성검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자격
올해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이 가능하다.
-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69세 이하 2종 보통면허 갱신 대상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모든 면허 소지자는 오프라인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신청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미리 적성검사와 갱신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필요 서류
오프라인 적성검사 및 갱신을 위한 준비물
- 1종 보통면허
- 기존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2매
- 신체 검사서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 2종 보통면허
- 기존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1매
별도의 오프라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별한 검사 요건
별도의 오프라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소지자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이들은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 등 면허 갱신 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무사고 운전자 혜택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7년간 무사고였다면,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별도의 운전면허시험을 치르지 않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만 받으면 된다.
자동조건부 면허 갱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탭으로 이동하여 '7년 무사고 1종 보통면허 발급'을 선택한다. '자동'으로 갱신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로 갱신한 후에는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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