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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한다.

     

    • 만 65세 이상: 매 5년
    • 만 75세 이상: 매 3년

    이 절차는 운전자가 면허증 발급 이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중 절반만 면허 갱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출처:경찰청

     

    적성검사 및 재발급 절차 

     

     

     

     

    1.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탭으로 이동한다.
    3.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한다.

    적성검사와 재발급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갱신 기한 및 과태료

     

    기한 내 갱신 미이행 시

     

    • 과태료가 부과
    • 1종 보통면허: 3만 원
    • 2종 보통면허: 2만 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따라서, 대상자는 올해 안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운전자는 자신의 면허증에서 적성검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자격

     

    올해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이 가능하다.

     

    •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69세 이하 2종 보통면허 갱신 대상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모든 면허 소지자는 오프라인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신청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미리 적성검사와 갱신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필요 서류

     

     

    오프라인 적성검사 및 갱신을 위한 준비물

     

    • 1종 보통면허
      • 기존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2매
      • 신체 검사서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 2종 보통면허
      • 기존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1매

    별도의 오프라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별한 검사 요건

     

    별도의 오프라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소지자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이들은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 등 면허 갱신 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무사고 운전자 혜택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7년간 무사고였다면,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별도의 운전면허시험을 치르지 않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만 받으면 된다.

     

     

    자동조건부 면허 갱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탭으로 이동하여 '7년 무사고 1종 보통면허 발급'을 선택한다. '자동'으로 갱신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로 갱신한 후에는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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