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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지급일 :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급 중지 조건 :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중지
아동수당 지급 기간
2016년생
2016년생 아동은 2024년 생일 전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9월생 아동은 2024년 8월까지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2017년생
2017년생 아동은 2025년 생일 전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생 아동은 2025년 11월까지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2018년생
2018년생 아동은 2026년 생일 전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생 아동은 2026년 4월까지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2025년 아동수당 정책 정리
1. 지급 대상 : 0세부터 만 7세(95개월 미만)까지의 모든 아동
2. 지급 금액 : 매월 10만 원
3. 2017년생 이후 아동수당 2025년 생일 전달까지 지급
4. 중복 수령 가능 :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음
5. 총 지원금 :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으로 받는 총액은 약 960만원
기타 육아 지원 정책
2025년에는 아동수당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 출생 시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 지급
부모급여 : 0~11개월 월 100만 원, 12~23개월 월 50만 원
보육료 및 유아학비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 지원
가정양육수당 : 기관 미이용 시 월 10만 원 지급
2024.07.25 - [분류 전체보기] - 2024 서울 엄마 아빠 택시 확대 내용 및 카시트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