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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 채무조정 지원 대상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中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
지원 내용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에 대한 원금 조정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장기 분할상환 및 추심 중단
· 채무 조정 등
·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고객에 대한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됩니다.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
방문 신청
새출발기금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자격 확인: 신청자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채무내역 조회: 신청자의 채무 내역을 조회합니다.
추가정보 작성: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작성합니다.
신청접수 완료: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
1. 기초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소상공인 확인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법인의 경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발급 서류
3. 재산(임대차) 관련 서류
상가/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임대료 납부 증빙 서류
4. 기타 서류
채무 내역 확인 서류
추가 정보 작성 서류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서류 미지참 시 상담(접수)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콜센터(1600-5500)를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결과 조회
본인 인증
신청여부 조회
신청대상 확인 및 추가정보 입력
채무 조정 신청
신청결과 확인
추가 정보
새출발기금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채무 조정 및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